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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기증센터

신장이식

신장이란?

신장은 길이가 10cm 정도로 등쪽에 위치하는데 척추 양쪽 옆구리에 1개씩 2개가 있으며, 주먹크기 정도이며 완두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화된 음식물이나 약물의 노폐물을 정화시켜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 체내의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합니다.
- 혈액과 체액의 전해질 및 산염기 평형을 유지합니다.
- 혈압 조절을 합니다.
- 적혈구 형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빈혈을 예방합니다.
- 정상적인 호르몬 균형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중요장기가 망가지면서 만병의 시작이 됩니다.

만성신부전이란?

만성신부전이란 만성사구체신염,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종류의 원인질환에 의해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된 경우로, 체내에 여러 종류의 노폐물(요독)이 축적되어 전신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염분과 수분이 충분히 배설되지 않습니다. 또한 혈액내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혈압조절이 안되며, 빈혈이 생기는 현상 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중독현상 때문에 만성신부전 환자는 전신적인 불쾌감과 함께 피곤, 두통, 오심, 구토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신부전증이 진행하여 신장 기능이 정상의 6~7% 미만이 되면 투석이나 이식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성신부전의 치료는?

신장이식은, 양쪽 신장의 기능이 소실되었거나 심하게 감소되어 있는 상태인 만성 신부전증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으로 정상인(또는 뇌사자)의 신장 중 하나를 떼어내어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신장을 하나 제공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신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여 건강하게 정상적인 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이식받은 환자는 거의 정상인과 같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장이식대기자 등록
및 순위결정기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재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 상담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시 안내문과 등록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단,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가족이 대신 방문하시거나, 저희 직원이 전화로 상담해 드린 후 등록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될 시에는, 이식대기자로 등록되실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신장이식대기자 등록서(재단 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 1부
3) 사진(증명 또는 스넵) 1매
4) 신장이식대기자 검사결과표(재단 소정양식) 1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최근검사결과를 담당의 또는 간호사가 직접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5) 조직적합성검사(HLA-Typing)결과지 사본 1부
6) 등록비 30,000원

순위 결정 기준


1순위

가족이 기증하려고 했으나 혈액형, 조직형 등의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이식이 불가능하여 본 재단의 『가족교환이식 프로그램』에 함께 등록한 경우 (환자는 본 재단을 통해 타인인 기증자에게 이식을 받고, 가족기증자는 제 3의 다른 환자에게 기증하는 형식)
- 가족신장기증희망자 제출 서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함께 방문)
① 가족신장기증희망자 등록서(재단 소정양식) 1부
②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소정양식) 1부
③ 가족동의서(재단 소정양식) 1부
④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 1부
⑤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사진(증명 또는 스넵) 1매
⑦ 가족신장기증희망자 검사결과표(재단 소정양식) 1부
⑧ 조직적합성검사(HLA-Typing)결과지 사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순위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제적등본 1부 제출)
가족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어 기증이 불가한 경우 등 (의사소견서 제출)

3순위

여러 가지 여건상 가족이 기증할 수 없는 경우

이식대기자의
가족기증대상자 범위 (신장이식수술 진행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이식대기자의 가족기증대상자 범위

1) 미혼인 환자
① 만 60세 이하 부모 ② 만 19세 이상 미혼 형제
2) 기혼인 환자
① 배우자 ② 만 60세 이하 부모(시부모, 처부모 제외) ③ 만 19세 이상 자녀 ④ 만 19세 이상 미혼 형제
3) 이혼한 환자
① 미혼으로 적용. 단,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 중일 때는 가족기증대상자로 적용

이식대기자 순위


1-1순위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가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1-2순위

가족기증대상자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가족외 친지가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단, 이식대기자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범위내의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기증이 불가하여 친지가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이식대기자의 순위는 1-1순위로 한다.(호적등본, 진단서 제출 시에만 적용)

1-3순위

친구, 지인 등이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2-1순위

고아 또는 가족범위내의 기증할 가족이 없는 경우

2-2순위

가족기증대상자 범위내의 모든 가족이 건강상 문제로 기증불가 판정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3순위

가족기증대상자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만 있는 경우 (결혼한 형제, 미혼여성인 자녀나 형제 등)

3순위

가족기증대상자 범위내의 건강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증의사가 없는 경우

신장이식수술의
결연방법 유형

신장이식수술의
결연방법 유형